'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남 식수원 보호 위해 녹조 방지 필요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 업무 및 운영 예산의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경상남도와 공조해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에 따른 녹조 발생 및 피해의 저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법안 골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치·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명시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분야 전문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녹조대응센터의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조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많은 비용을 들여 수질 오염원 저감,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한 사업들을 시행해 왔으나 산발적 운영 등으로 녹조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남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녹조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녹조 대응 및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관련 활동 계획을 밝혔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