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이 사모펀드 관리감독 규정을 공표했다.
중국 국무원은 9일 리창(李强) 총리가 서명한 '사모펀드감독관리조례'를 발표했으며, 조례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10일 전했다.
중국내 사모펀드 관리조례 입법작업은 2013년에 시작됐다. 2014년에 증권감독위원회가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후속 입법이 이어졌으며, 이번에 국무원 차원에서의 조례가 발표된 것.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측은 "이번 조례 발표로 인해 중국의 사모펀드 산업이 고품질 발전을 이어나갈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발표된 조례는 62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규정은 ▲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 ▲펀드 운용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화 ▲투자운영 표준화 ▲창업펀드 활성화를 위한 특별규정 신설 ▲감독관리와 법적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창업투자 관련해 조례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설규정은 창업투자펀드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명확히 하고, 다른 사모펀드와는 차별화된 감독관리와 자율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2023년 5월말 기준으로 중국증권투자펀드협회에 등록된 사모펀드는 2만2000곳이었으며, 펀드수는 15만3000개였고, 관리자금규모는 21조위안(한화 약 3780조원)이었다.
중국의 월별 신설 사모펀드 제품수와 설정금액 추이[사진=중국증권투자펀드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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