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서초 경찰서에 고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압구정 신속통합기획 설계 공모전에 참여한 국내 최대 건축사무소인 희림건축사무소측이 압구정3구역에 대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압구정3구역(강남구 압구정동 396-1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영균)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대표 김수훤․박병욱․안대호)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이날 고발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뉴스핌DB |
두 건축사사무소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설계사 선정을 앞두고 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조합원과 주민 등을 현혹할 수 있다는 혐의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설계 공모과정에 감독 책임이 있는 자치구청에 해당 설계안 설계자를 행정조치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압구정 3구역의 신통기획안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올바른 설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설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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