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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 피해 주택 전파 최대 1억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4:41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이재민의 빠른 귀가와 소상공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택피해 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 외 추가로 위로금이 주택면적과 피해유형에 따라 1100만~6700만원까지 상향해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유형에 따라 전파, 반파, 침수 3가지로 구분하고 규모 구간 기준에 의해 지원 금액도 차등 지급된다.

주택전파에 대한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으로 종전 2000만~3600만원까지 지급했는데 이번의 경우 위로금을 추가해 5100만~최대 1억300만원까지 지급하고 반파의 경우 전파에 대비해 50%를 지급한다.

침수주택은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 재난지원금은 피해 주택규모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이 1100만~226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된다.

전파기준 보험금은 피해유형과 규모에 따라 4500만~최대 1억 200만원까지 보험심사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 주택피해 총 건수는 405건이며 그중 전파 3건, 반파 14건, 침수 374건이다.

이 중에 풍수해 보험 가입자는 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주택피해 시민들에게 2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신속히 지급하고, 행정안전부의 교부금과 충청북도 추가지원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 재정을 투자해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해로 인한 이재민은 총 642명 중에 75명으로 1일부터 주택 내부 바닥이 건조되는 대로 도배·장판을 시작해 9가구를 완료했고 이번 주 중에 51가구를 추가로 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규모는 552개소로 이 중에 424개소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됐다.

재난으로 주된 영업장에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7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그 밖에 도비와 시의 자체재원을 투입해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큰 만큼 주택·상가·산림·농업 등 피해시설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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