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 발효…이장한·박찬구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재가했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2번째이며, 특사는 3번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국무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는데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했다"며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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