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서 공사비를 부풀려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B(68) 씨를 동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B씨로부터 8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6명의 공범들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풀린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