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조치 이후 병원 빠져나와 심정지
1·2심 유족 손 들어줘→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환자의 이송 과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망인의 유족인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망인의 유족들은 모친인 C씨가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자 B씨의 의원에 내원했다. 해당 의원에서는 C씨에게 비타민C와 아미노산 영양제 등을 섞은 주사와 항생제 등을 투여했다.
C씨는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고 B씨는 호흡곤란의 원인을 천식으로 파악하고 스테로이드 제재 주사를 추가 투여했다.
하지만 C씨가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B씨는 보호자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했다. C씨는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쓰러졌고 구급차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C씨는 결국 2019년 12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의료인으로서 취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과실로 C씨가 숨졌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에게 호흡곤란이 왔을 때 호흡과 맥박, 혈압 등을 관찰하며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119 구급대를 불러 의료진을 동반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어야 하지만 어떠한 관찰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1심은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호흡곤란이 발생한 후에 망인이 받은 조치는 호흡곤란을 완화하는 주사제 투여가 전부였다"며 "망인이 피고 의원에서 머물러도 아무런 진료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전원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는 점 자체로 진료 거부로 오인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어 " 일반인은 피고의 행위로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자료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B씨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 피고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