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위험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만기까지 보유하면 복리 이자 적용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1석 2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부터 개인이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가 발행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다. 판매대행기관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12 swimming@newspim.com |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후 판매대행기관 선정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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