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촌·부동·국촌리 2.78㎢...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달 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2년간 연서면 와촌·부동·국촌리 3개 리 일원 2.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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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 도면.[사진=세종시] 2023.09.17 goongeen@newspim.com |
해당 지역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지난 201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오는 22일자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기준면적은 도시가 주거·지정없는 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하거나 도시 이외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목적에 맞게 주거용은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의무 기간이 있다. 어기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