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혜택과 시간차 이용한 알뜰 투자 가능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9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투자 격언 중에 '날씨가 선선해지면 고배당 주식을 매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의 배당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가 12월인데, 배당수익률이나 배당성향이 좋은 기업의 주식은 9월부터 투자자 관심이 몰려 주가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금리 상황 속 증시가 여의치 않아 주식 매수를 꺼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고배당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배당 주식형 ETF는 은행이나 에너지 산업 등 전통적으로 배당수익률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업의 배당 금액이 ETF 수익으로 잡히고,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원리입니다. 보통 기업의 배당금 지급일 이후 예정된 분배기준일에 맞춰 수익이 지급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해선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처럼 분배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분배락일까지 해당 ETF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ETF를 통해 배당수익을 추구할 때의 장점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도 고배당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배당 주식형 ETF는 은행·보험 등 금융권 종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7일 기준 은행업종과 보험업종의 배당수익률은 각각 6.11%와 4.24%로 전 업종 평균인 2.21%의 2~3배에 달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9.27 stpoemseok@newspim.com |
다양한 세제 혜택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점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연금계좌(DC·IRP)에서 ETF 투자를 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 부과가 이연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절세 효과도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원, 일반형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당수익이 비과세 수익보다 많더라도 초과분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이마저도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은 9.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민형 ISA 계좌를 이용해 600만원의 금융소득이 생길 경우 400만원은 그대로, 200만원에는 9.9%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시간차를 활용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배당금이 포함된 분배금은 기업 배당기준일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할 ETF를 고를 때 구성 종목의 배당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알뜰한 투자를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성 종목의 배당일 이후 주식형ETF의 순자산가치와 종가가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의 경우 배당일을 전후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배당주를 담은 ETF의 종가와 순자산가치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투자자들은 종가 하락과 분배금 수익을 저울질해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DC·IRP 계좌로 인한 세제 혜택이 퇴직연금계좌의 중도 해지 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DC·IRP 계좌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이 최종적으로 세액공제로 이어지려면 해당 계좌의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연금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의 만기 시점은 가입자 연령이 만 55세가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ETF 규정상 지급기준일과 실제 지급일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고배당 ETF의 경우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1월·4월·7월·10월의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인데, 2022년 7월에는 분배금 지급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투자 전문가는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지급기준일과 실제 지급일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최근 3년 분배금 지급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고배당형 주식 ETF는 혜택이 많은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느 종목과 마찬가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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