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이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전입세대 축하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 등을 신설했다.
단양군으로 전입한 세대는 세대 당 50만원 이내(최초 1회 지원)로 지원하며 초중고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한명당 20∼50만원(각 학급별 최초 1회 지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금을 신설해 관내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문근 군수는 "군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군 인구 3만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실제 전입하는 세대도 물론 지역의 군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