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 290건의 주요 공직부패 사례를 찾아냈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6일부터 6월16일까지 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했다.
그 결과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경징계 26명·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요구했다. 16개 시‧도는 총 262건(중징계 27명·경징계 49명·훈계 16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 엄중 문책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안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