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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 수익 편취한 운용사 대표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4:26

대주주 사익 추구행위 테마 검사 실시
친인척이 지배하는 계열사에 부당지원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테마로 실시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자 대주주인 A씨가 부당 수익을 편취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A씨는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같은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0.16 stpoemseok@newspim.com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에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 자사 예금 수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A씨는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 보고 받는 과정에서 얻은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우회 투자했다.

한편 그는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운용역은 해당 운용사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특수관계법인이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의 자금 여력이 부족해지자, 외부 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이 자금 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A씨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인·배우자·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한 계열사에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계열사와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수취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해당 계열사와 신규계약 및 PFV 변경 계약을 체결해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했다.

당국은 "검사 결과 확인된 대주주·대표이사 A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수사 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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