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대상으로 투자광고 관련 법령 안내할 예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이날부터 한달 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투자광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23개 회원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한달 여간 협회 광고심사 담당자가 신청사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투자광고 관련 법령·규정 및 심사절차 안내, 유의미한 투자광고 사례소개, 최신 투자광고규제 이슈 공유, 질의응답 및 회원사 의견청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찾아가는 투자광고 설명회는 회원사 광고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협회-회원사간 긴밀한 업무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며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조금 더 회원사 친화적인 방향으로 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과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의 설명회가 허위·부당광고의 사전적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