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보안상 허점' 이용 동료 다면평가 유출한 직원…法 "해고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아트센터, 부당해고 판정 불복소송 패소
"일부 징계사유 인정되나 해고될 정도는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동료 직원의 다면평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상사에게 전송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경기아트센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경기아트센터는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직원 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B사에 다면평가 조사 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다면평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뒤 2019년 12월~2020년 1월 경기아트센터 소속 직원 78명의 이름과 소속, 평가 점수, 평가자의 서술평가가 기재된 다면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부여된 인터넷 주소에 게시하고 직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 인터넷 주소를 전송했다.

그런데 안전시설팀 소속 직원이던 A씨는 2020년 1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원 51명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같은 해 3월 이를 본부장에게 전송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별 다면평가 결과가 게시된 인터넷 페이지의 주소 마지막 숫자 2자리는 본부와 팀별 직원들 순서대로 1부터 78까지 부여된 단순한 구성이었다. A씨는 인터넷 주소 끝자리 숫자를 변경하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아트센터 감사팀은 A씨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2021년 12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인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고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경기아트센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정보보안 담당자인 A씨가 직원들의 다면평가 자료를 임의로 유출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참가인(A씨)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해고될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다른 직원의 다면평가 결과 열람 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정보를 저장한 것을 두고 부정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참가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기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나머지 2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정보 자체를 취급할 권한이 없던 참가인이 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별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면평가 결과를 유출한 자의 자진신고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진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이 보안상의 허점을 이용해 다면평가 정보를 저장한 것은 맞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단 등을 이용해 보안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침입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해당 다면평가 프로그램의 보안은 일반 직원들도 그 허점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가인의 비위행위 정상이 가볍지는 않지만 보안방식을 종전 암호화 방식이 아닌 연속 숫자 방식으로 변경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수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오로지 참가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지 않았고 본부장에게만 전송하고 삭제한 점, 10년간 근무하면서 1회 경고 외에 다른 징계 내역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