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 추진 정보 빼돌려
부동산 업자들 192억 상당 부당이득 취해
1심 징역·집행유예→2심 무죄→대법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업자에게 제공해 192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고서 열람을 통해 LH가 수진1구역 등을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정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알게됐는데 이는 비밀에 해당한다.
A씨는 이를 부동산업자들에게 알려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고 192억의 이득을 얻게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들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몰수와 함께 업자 B씨에게는 15억여원을, C씨에게는 14억여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 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