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15 |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주취운항 및 무면허운항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 분야이다.
울산해경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파출소 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다.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해 지역 내 해상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하겠다"면서 "단속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미연의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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