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보도 통행 허용
운행안전인증 필요...이달 중 인증기관 지정
안전 운용 의무 부과...위반 시 범칙금 부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허용되면서 순찰과 배달 목적으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순찰, 배달 등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실외이동로봇은 원격제어를 포함한 자율주행 등으로 배송 등의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뜻한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관련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과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행자 지위가 부여돼 보도 통행이 허용된다.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사람에게는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외이동로봇 [사진=경찰청] |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속도 15km/h, 폭 800mm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으로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운행안전인증을 담당할 기관으로는 현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이달 안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지능형 로봇 관련 보험상품은 로봇산업협회와 민간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과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용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과 산업부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인증을 받은 로봇이라도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