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운임 납부 거부자를 대상으로 소송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응은 부가운임 시 고액일 경우 내지 않고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검토됐다.
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2023.11.20 gyun507@newspim.com |
열차 부정승차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이에 코레일은 ▲정기승차권 위조 ▲타인 명의 정기승차권 사용 ▲할인 승차권 상습 부정사용 등으로 적발됐으나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 '부가운임 지급 소액사건 심판'을 청구해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납부 거부자는 유효 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 캡처본을 소지한 채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승차구간 운임 10배인 400만원 가량 부가운임이 청구됐으나 납부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전액 징수하고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한 부정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 부정사용 등 의심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 검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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