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委 의결
이익선 파주시의원이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3.11.22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및 미수복 경기(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해 이북도민 실향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이 7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북녘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다"며 "매년 음력 8월 13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따른 행사 등으로 남북이 갈라져 오랜기간 고향은 있으나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화합과 유대를 강화해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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