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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7일 0시부터 전국 소 반출입제한 해제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22:38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22:53

백신접종 3주 경과 대상…방역대 지역 제외
전북 고창군, 선별적 살처분 방식으로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소(牛) 반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또 일괄 살처분 지역이었던 전북 고창군에 대해서도 확진된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21일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5일간 추가로 발생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오는 27일 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 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최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그래프 참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11.26 dream@newspim.com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되며 방역대가 적용된 지역은 제외된다. 전북 고창군도 27일 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된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 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이 형성됐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과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요령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T.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11.07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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