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를 고용했던 회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방씨가 소속된 운수 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특수협박,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집회 중인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지난 8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방씨는 완전월급제 이행 및 체불임금 지불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9월 26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중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분신 열흘 만인 10월 6일 끝내 숨졌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