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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톡] 극장 쿼드 '신파의 세기', K신파가 여전히 의미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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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학로 극장 '쿼드' 기획공연 '신파의 세기'가 우리 민족의 얼을 담은 연극의 본질, 신파의 역할을 이야기한다.

17일까지 극장 쿼드에서 공연되는 '신파의 세기'는 장진새 연출의 신작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공연팬들의 호응 속에 피날레를 앞두고 있다. 제작진은 우리 나라의 역사, 민족과 함께 한 신파를 곧 연극의 정신으로 치환시키고 신파가 외면받고 사라지는 현실, 그럼에도 신파가 필요한 이유를 웃기지만 슬픈 상황 설정을 통해 보여준다.

연극 '신파의 세기'의 한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 중앙아시아의 한 신생국 치르치르스탄에서는 한국의 K팝, 그리고 신파를 연극을 하는 현대극장 팀장을 초청해 국가의 문화 융성을 도모한다. 거액의 예산을 걸고 벌이는 K콘텐츠 유치전에서 치르치르스탄의 셋째 공주 마리 클리셰가 미는 '신파'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국처럼 문화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자는 구호에 동원될 모양새다.

가상의 국가 치르치르스탄의 역사와 태생, 현재 놓여있는 상황은 그동안 한국이 거쳐온 역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가상의 설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놓인 현실을 돌아보자는 제작진의 의도는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와 이름으로도 꽤 잘 표현된다. '신파'를 공연하는 현대극장의 팀장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한국에서 쇠퇴하는 신파를 수출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다.

연극 '신파의 세기'의 한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

극 중간 중간에 삽입된 K-신파는 관객들의 공감을 사기도,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이수일과 심순애'를 연상시키는 K-로맨스의 원조나 이순신의 일화를 떠오르게 하는 애국심 고취 콘텐츠는 지금도 잘 팔리는 신파 그 자체다. 우리 나라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본질이 '신파'에 기대고 있다면, 현재 연극의 쇠퇴를 신파의 요소에서 찾아보겠다는 의도가 관객들에게 잘 전달된다.  

다만 조금은 기발한 상상력과 재기발랄한 설정을 더한 치르치르스탄의 상황들은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지만 그 뿐이다. 신파가 더 이상 필요없다 말하고, 현대의 관객과 공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뼈 아프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신파의 힘이 필요한 관객들은 여전히 많다.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나게 할 힘을 줘야 할 연극이 필요한 곳에 닿지 않는다는 점을 아프게 꼬집는 신은 가치있지만 과도하게 유쾌한 설정을 입히려 한 점이 아쉬운 지점이다.

연극 '신파의 세기'의 한 장면 [사진=서울문화재단]

그럼에도 연극의 본질인 '신파'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극이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모든 콘텐츠에서 '신파'의 시옷 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는 관객들이 수없이 양산된 데에는 '신파'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편견에 치우친 부분이 있다. 신파를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예술가들의 웃픈 상황도 어쩌면 신파 그 자체다. 어쨌든 극을 보고난 뒤엔 신파가 꼭 필요한 곳에서 관객들의 신파와 만나 공명하게 될 날을 기대하게 만든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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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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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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