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토론회' 개최
불법 공매도 차단 방법 놓고 개인, 유관기관 격론
거래소·금감원 TF 구성 대안 검토중…내년 6월 발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공매도 전산화 방법 관련 증권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여한 패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촉구한 반면 유관기관들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27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구축이 가능하다"면서 "지난 2018년 5월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은 금융위 내외부에서 수차례 논의, 검토후 구축하기로 결론 내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순혁 작가가 27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이윤애 기자] 2023.12.27 yunyun@newspim.com |
지난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매도 금지 여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이에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당시 시스템 도입이 무산됐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 전 위원장이 시스템 과부화와 천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고 발표했다"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도 도입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이는 신뢰에 대한 비용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주는 '대차 거래 시스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공매도 관련 주문할때 해당 주문이 무차입인지, 차입인지를 걸러낼 책임은 증권사에게 있다"며 "증권사들이 관련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IT회사인 트루테크놀로지에서 출시한 '트루웹'을 통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하나증권이 지난 2021년 트루테크놀로지의 대차거래계약의 체결 및 저장을 돕는 전자정보처리장치 '트루웹'을 도입해 대차거래 전과정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했다"면서 "공매도를 활발하게 거래하는 증권사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에서 트루웹 시스텝 도입을 의무화하면 지금 당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금융 유관기관은 해당 제안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홍문유 코스콤 부장은 "지난 2021년 코스콤이 트루웹과 시스템 검토를 했었는데, 공매도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대차 중개 시스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잔고 관리부터 대차 중개 계약 내역 반영, 유뮤상 증자 등에 대한 권리 내역, 수량 잔고 변동 내역 등이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도 "대차 거래 플랫폼 이용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냈다"면서 "대차 거래 플랫폼은 거래의 방식이 표준화돼야 하는데 대형 종목과 중소형 종목 간의 주식 대차 수수료 차이, 장외 거래를 통한 개별 협상 방식 등을 고려할때 표준화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또 2018년 금융위의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철회 관련해서도 천문학적 비용과 시스템 과부화가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은 현실적 전산화 방안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제안했다. 제3자가 아닌 개별 투자자가 스스로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사후 감독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도록 해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송 부장은 "투자자는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기관, 외국인에게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채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시스템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 당국이 시스템에 대해 사후 점검으로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중이다. 내년 6월까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