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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 '최하위'…강원도·경기도 등 8곳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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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 발표
지자체 공직자 15% 지방의원 부패·갑질 경험 밝혀
"청렴수준 획기적 개선 때까지 반부패 역량 총동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수준이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과정 중 부패·갑질을 경험한 공직자도 15%를 넘었다.

특히 강원도 의회와 경기도 의회 등 8곳은 5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68.5점…전체 기관 중 최하위 

권익위가 4일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92개(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전체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4.6점, 시·도교육청이 82.1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현처히 낮은 수준이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1.04 jsh@newspim.com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은 4개 기관으로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8개 기관은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경상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로 5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5등급 기관은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 경기 안성시의회, 경북 김천시의회, 경북 영천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등 7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회의 청렴체감도 평균 점수는 66.5점으로 나타났다. 부분별로 보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 

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했다. 100명 중 15명이 지방의원들의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등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과 비교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했다. 

청렴노력도 영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라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경기 부천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 등 6곳이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9개 기관은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1.04 jsh@newspim.com

전체 의회의 청렴노력도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나타났다. 부분별로는 부태방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실적이 현저히 저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다. 또 구속된 지방의원에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아직까지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도 10여곳 발견됐다.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은 76.8%, 청렴교육 이수 현황 공개율은 77.2%에 그쳤다.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달성 실적이 96%를 넘는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참을 못 미치는 결과다.  

◆ 권익위,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 마련…"청렴수준 획기적 개선"

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을 고려해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권익위는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7개 광역 시도·61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에는 86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평가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지난해 전수평가 결과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아울러 지방의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지방의회, 지난해 청렴교육 이수 부진기관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도 올 한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평가에서 취약 분야로 나타난 243개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도 실시한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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