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오는 4월 22대 총선거 관련, 하남시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기 하남시 감일·위례지구 서울 편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추진위원장)는 지난 12일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에서 총선 출마를 밝힌 이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까지 2일동안 하남지역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며 "같은 날 경기도선거관리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정당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변호사와 이 의원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하남시 서울편입을 이끌고 있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이용 의원은 지난 12일 '하남시 서울편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yhk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