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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14일 12:32

최종수정 : 2024년01월14일 12:32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오는 4월 22대 총선거 관련, 하남시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김기윤 변호사)[사진=김기윤 변호사측]

경기 하남시 감일·위례지구 서울 편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추진위원장)는 지난 12일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에서 총선 출마를 밝힌 이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과 13일까지 2일동안 하남지역에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촉구', '스피어 하남 유치 지원' 등 정책과 본인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명시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며 "같은 날 경기도선거관리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정당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변호사와 이 의원은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하남시 서울편입을 이끌고 있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한편, 이용 의원은 지난 12일 '하남시 서울편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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