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가 24일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방송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다.
[사진=큐브엔터테인먼트] |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의 가사는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사 중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등이 성적인 뉘앙스를 풍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곡은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Two)의 선공개 곡으로, 멤버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오는 29일 공개되는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도 특정 브랜드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역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는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설명했다. 이곡의 작사에는 멤버 우기가 이름을 올렸다.
KBS에서 방송을 위해선 두 곡 모두 가사 변경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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