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앱 화산송이 판매 게시물 전수 점검 통해 2명 입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 등을 불법으로 매매한 A씨와 B씨를 제주특별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불법 거래로 단속된 제주보존자원인 화산송이.[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2024.01.30 ninemoon@newspim.com |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등의 암석류 및 광물류를 도내에서 매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중고거래 앱에서 화산송이 등의 무단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해 자치경찰단은 화산송이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고, 위반 혐의가 확인된 2명을 적발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60대 A씨는 철거현장에서 얻게 된 화산송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중고거래 앱을 통해 1포대(20㎏)당 1만 5000원의 가격을 받고 20포대를 매매한 것이 확인돼 입건됐으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확인된 약 700㎏의 화산송이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제주자연생태공원으로 옮겨 보관 조치할 예정이다.
피의자 70대 B씨는 만물상을 운영하며 수집한 직경 10~20㎝ 정도 크기의 용암구 7점을 개당 1만 원에서 2만 6000원을 받고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보존자원의 불법 매매가 성행하면, 오름 및 곶자왈 훼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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