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4일 돈봉투 살포 의혹 연루 전·현직 민주당 의원 10명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검은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인과 대법원 무죄 판결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 송영길 전 대표와 이성만 전 의원 무죄 확정에 따라 상고 포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같은 판단이 이번 무혐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살포 의혹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측 인사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 역시 1·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이 전 의원 사건에 비춰 대법원이 압수물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들어 송 전 대표 사건을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