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진보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 공제율이 동일한 40%인 점에 대해 실거주 위주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거주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다.
-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되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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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진보당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법안은 (이재명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공제)로 돼 있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특공제 자체가 어떻게 된다거나 실제 거주에 대해서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실거주 1주택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4월 18일 올린 글이 있다"며 "예외 사유들이 있고, 그 사유가 여러 케이스를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실거주 형태의 일반적인 1주택자 보호, 아주 불가피할 때 비거주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은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의견 수렴을 더 해야겠다"며 "실제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특공제는 토지·건물(주택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제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