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생업 지원 세대주 연령, 20세→19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예방‧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은 오는 2월부터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투쟁단이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이틀 앞둔 18일 오전 광주 서구 양동시장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04.18 kh10890@newspim.com |
장애인은 오는 2월 9일부터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으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증명 서류를 제출해 할인을 받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장애인 생업 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은 '20세 이상'이다. 이를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또는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 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이 3급~7급 보훈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는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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