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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전완준 前 화순군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2:00

비당원 50% 반영 경선서 ARS로 지지 호소
대법 "지지 호소하고 공약 홍보한 경선운동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8회 전국지방선거 당내 경선 당시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완준 전 화순군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군수와 그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조모 씨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당내 예비경선을 실시해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군수는 전남 화순군 민주당 군수 예비후보자에 등록했으나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열세였고, 이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내용을 ARS전화로 발송하기로 공모했다.

그는 '큰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성과와 업적을 끝까지 들으시고 꼭 전완준을 선택해 주십시오'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녹음한 다음 그 파일을 조씨에게 보냈고, 조씨는 이를 ARS전화 전문 업체에 전송해 해당 녹음 파일을 총 8만6569회에 걸쳐 전송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정당에서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는 방법 이외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군수의 녹음파일을 통한 지지 호소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와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해당 음성녹음파일을 발신한 시기가 당내 경선이 이뤄지기 전 당내경선에 참여할 후보자를 정하는 이른바 '컷오프(공천배제결정)' 심사 때였기 때문에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전 군수는 녹음파일 발송 전 선거사무장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녹음파일 발송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도 했다.

1심은 전 전 군수의 주장의 받아들이지 않고 그와 조씨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컷오프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발송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경선후보자 확정 및 당내경선 절차에서 당원과 비당원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한 점, 전 전 군수 등이 당내경선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 이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전 전 군수는 컷오프 심사에 의해 민주당 경선후보자에서 제외됐으나 이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며 "전 전 군수가 녹음파일을 발송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 관해 사전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파일 내용은 전 전 군수가 직접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선택해달라거나 본인이 군수가 되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주주들에게 발생한 손해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홍보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전 전 군수는 녹음파일 발송 전 선관위에 발송 허용 여부를 질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선관위 지도계장은 상담일지가 존재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전 전 군수의 주장처럼 본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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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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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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