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설역 정보 미리 알고 부동산 매수한 시의원 부부,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1일 09:00

1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2심 무죄
"의심은 들지만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신설역 추진 계획 정보를 활용해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부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안양시의원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6월 당시 안양시 '월곶-판교 복선전철'(월판선) 간담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듣고 B씨로 하여금 신설역 예정지 인근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시 간담회는 이 사건 신설역을 포함해 단순히 의견만 논의하는 자리였고 신설역 위치가 변경될 가능성도 컸으므로 당시에는 해당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7년 7월 중순 이전에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는 공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으며 신설역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인근 지역 지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해 복잡한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신설역에 관한 정보는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안 내 구체적인 역 위치 등은 그 부근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존재한다"며 "반드시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상태의 정보만 비밀로서 중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시의원 업무 중 취득하게 된 이 사건 신설역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 조장으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이 사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설역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전인 같은 해 4월경부터 해당 지역에서 매수할 주택을 물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A가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신설역 정보를 전달하거나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신설역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면 적어도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 매매대금 등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핸드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등 어디에도 A와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설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