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 도입…지방건설사 선금 한도 100% 확대
'2024년 지방 규제 혁신 추진 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방규제혁신 지역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가 일제 정비된다. 또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를 위한 맞춤형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 2024.02.13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13일 지역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해소 대책으로 '2024년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담금, 사용료, 과태료 등 준조세를 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준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으로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있다.
이에 비금전적인 부담인 인허가 지연,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종의 준조세로 보고 집중 해결할 계획이다.아울러 행안부는 올해 자치법규, 내부지침, 불합리한 관행 등에 숨어있는 준조세를 조사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경기불황과 각종 인허가, 계약조건 등 규제애로로 몸살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100개 기업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중 ▲인허가 규제 (81%) ▲행정지도 및 단속규정(80%) ▲민원처리 시 행정 해결절차(82%) ▲영업관련 각종규제(78%)등이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인허가·계약조건 등 행정규제와 행정지도로 인한 규제부담을 지역별 간담회로 청취해 해소하는 한편.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해 지역건설사 규제로 인한 부담을 현장 발굴·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준조세, 지역 건설사 규제 애로 등 올해 중점 분야의 규제 혁신을 위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규제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지자체가 발굴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검토·조정한다.
규제위원회는 민·관 공동 위원장 포함해 15명으로 현재 10인인 민간위원 수를 최대 14명까지 확대해 중점분야 전문성과 지역 목소리를 충분히 담고 심의 안건을 연 3회 이상 늘려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사용되지 않은 규제위원회의 규제 소관부처 대상 개선권고 기능을 강화해 규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가 건의한 중앙부처의 법령 관련 규제를 163건 해소한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준조세 관련 지방규제 정비, 지역건설사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 등 보다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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