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선(先) 구제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입주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발표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약 5만가구(국토교통부 추산)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유 없이 60일 넘게 법안이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피해 세입자를 구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민주당 17표, 정의당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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