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재청 부령 개정에 대해 "효율적 통합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04 jyyang@newspim.com |
최근 문체부는 '문체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관보에 입법예고(4월8일)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국가유산 관련 법령의 중요한 제·개정 사항,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 등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의 인사(채용, 승진임용, 전보, 징계)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체부의 소속청으로 부령인 지휘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핌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기존의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유산청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따라 통합적인 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해 졌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2 yooksa@newspim.com |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앞두고 입법 예고됐다. 외청중 부령이 제일 꼼꼼하게 돼 있지 않나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문체부는 장관 주재 첫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통해 미술품 관리도 개선했다. 현재까지 50년 지난 미술품(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는 해외 반출이 금지됐지만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해외에서 전시와 매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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