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편찬위원회 검수…연내 발간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 중대재해 사고백서가 발간된다. 올해 백서는 매달 편찬위원회 검수를 거쳐 연내 발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를 5일 열었다.
고용부는 사고백서에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 기업에서 참고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수록한다. 백서에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 외에도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에 이르게 된 상황이 상세 분석돼 담긴다.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올해 백서에는 정부 지원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 사례도 담긴다. 고용부는 이들 사례를 담아 50인 미만 기업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편찬위원회에서는 올해 주요 집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백서는 월 1회 위원회의 검수를 거쳐 연내 발간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례를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사고백서, 중대재해 사이렌,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 등 정부 보유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사업주분들도 유사 업종의 과거 사고사례에 관심을 갖고 현재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023년 중대재해 사고백서 [자료=고용노동부] 2024.04.05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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