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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9급→4급, 최근 근무기한 13년→8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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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4급 승진 최소기간, 13년→8년 단축…업무여건 개선
행안부·인사처,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임용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지방공무원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이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김보영 기자2024.04.08 kboyu@newspim.com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5년 단축되고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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