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
이에 구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 납부기한 등을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는 등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상속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구민이 체감하는 진심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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