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5호선 연장 구간 확정 초읽기에도…김포·인천 "관내 추가역사 설치" 고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포·인천 대광위에 주민 의견 제출…검증 거쳐 공청회
인천·김포 각각 "추가역 설치" 입장…사업 표류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 노선 확정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조정안 발표 이후 지자체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어서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시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무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김포·인천 대광위에 주민 의견 제출…검증 거쳐 공청회 

7일 인천광역시와 경기 김포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제시한 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연장구간 조정노선에 대해 양 지자체는 관내 추가 역사를 설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김포시와 인천시 두 지자체로 받은 주민 의견 내용 등 추가 건의사항들을 검토해 이달 중 5호선 연장사업 노선 확정안을 발표한다.

김포시와 인천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해 대광위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두 지자체에서 보내온 수요(예측) 자료 등에 대한 검증은 교통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증이 끝나면 두 지자체와 의견 조율을 거쳐 공청회를 열어 노선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과 김포)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라며 "지자체에서 들어온 수요 예측 등 내용이 맞는지 교통연구원에서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5월초이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넘어간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광위는 올해 1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은 정거장 10개(환승정거장 5개) 를 김포 관내 7개(환승 정거장 3개), 인천 관내 2개(환승 정거장 2개), 서울 관내 1개로 각각 배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특히 검단지역엔 2개역을 설치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지역에선 인천 불로 대신 김포 감정역을 지나는 것이 핵심이다. 조정안대로 노선이 확정될 경우 총연장은 25.94㎞, 사업비는 3조 700억원, 통행시간은 25.7분이 된다.

다만 앞서 5호선 김포검단 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1년 6월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지자체 간 합의를 전제로 추가 검토된 사안이다. 이에 당사자인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가 노선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인천·김포 각각 "추가역 설치" 입장…사업 표류 가능성도

조정안 발표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노선 갈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의 경우 조정안 발표 직후부터 추가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김포시 역시 추가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서구 검단지역에 3개역, 불로동에 1개역 등 4개역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인천시의 안대로라면 서울 방향에서 김포 풍무동을 거쳐 검단지역으로 내려오는 U자형 노선이 만들어진다. 대광위 조정안은 인천시의 요구안과 비슷한 형태를 지나지만 원당동과 불로동에는 역사가 설치되지 않는다.

김포시는 주민의견 수렴 시 '역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추가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대광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말할 수 없지만 의견을 다 받아서 검토한 결과를 대광위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두 지자체 모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연장 노선 확정을 위한 의견 조율이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대광위는 지난해 인천·김포시로부터 대안을 받아 평가를 통해 노선을 정하려 했지만 두 지자체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선안 계획 발표가 미뤄졌던 바 있다. 최종안 마련이 늦어져 시행계획에 담지 못하면 사업은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간 입장이 다른 만큼 의견을 하나로 모으긴 힘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업이 미뤄지면서 입게 되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