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혐의와 오타니의 인지 여부는 계속 다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1700만 달러(약 233억 원)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9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즈하라는 은행사기와 허위 세금신고에 대해 14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 혐의의 최대 형량은 은행사기가 징역 30년, 허위 세금신고는 징역 3년이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며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를 악용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타니는 자신에게 씌워졌던 불법도박 혐의와 미즈하라의 채무 변제를 도왔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이체를 승인할 때 자신에게 전화하게 했다.
미즈하라는 은행 직원과 통화에서 24차례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697만5010달러를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미즈하라는 1만 9000여 회 베팅을 했으며, 평균 베팅 금액은 1만 2800달러에 순손실 금액은 40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즈하라는 2022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했으며, 114만9400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미즈하라는 야구 경기에 베팅한 사실은 없으며, 오타니가 자신의 절도 혐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