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신상정보 및 구상권 행사도 확대
오는 7월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통해 지원서비스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이 선고 전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기습공탁'은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해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 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른바 '먹튀공탁'은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또 법무부는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기존 합의·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재산 보유 현황, 소득·과세 자료 등 조회를 통해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 강화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법원이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중대 강력범죄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선 신변보호나 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 담겨 있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하며,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서류를 보다 간소화했으며, 오는 7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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