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해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을 도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은 약 37% 증가했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12일부터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 하도록 지시해 3월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또한 매월 증가하는 추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前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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