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선고...쌍방 항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겠다.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살아가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6월 26일에 나올 예정이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 [사진 = KFA] |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