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외국인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 '러쉬' 한 병(10㎖)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도주의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넘긴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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