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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②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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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편에 이은 토론 전문

- (조) 총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나 테무 등 시커머스나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 이번 kc인증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C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이 문제가 됐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의 관점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유통업체들을 지나치게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오는 소비자의 불만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사전적으로 좀 거르지 못했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요.

유아용품 등 이제 저가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을 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실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유해물질들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 따라서는 C커머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소비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KC 인증을 두고 정부가 전면 금지 후 철회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면서 오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 전에 이런 부분들을 거르지지 못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결정이 가능했을까 그런 약간 의아심을 조금 느끼게도 되는데요.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이제 소비자가 이용하는 그런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중국 쇼핑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업체하고 자율 협약도 맺고 안전한 제품들이 유통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도 맺고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됐고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받지 않도록 이루어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랑 다른 해외 직구 시장이 좀 다르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 (하)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사실상 해외 직구라는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무역 형태는 오프라인 형태, 벌크 형태, B2B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그 나라에 가지도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국경 간 거래가 자유롭게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내 해외 직구 시장에서 전 세계 해외 직구 시장이 큰 포션까지 차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우리나라 내 커머스 사업자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해외까지는 굳이 소비자들이 눈을 안 돌렸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눈을 돌리게 된 계기 같은 경우가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많은 할인 행사들을 해외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거의 반값 수준의 판매를 하다 보니 아는 소비자들은 이제 거기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직구 시장이 조금씩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듯 지금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상 이번에 좀 정부에서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간담회도 진행했고 그리고 의견을 많이 수렴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법 자체가 사실상 우리는 사전 규제에 더 가까운 법이다 보니 이게 사실상 안전성을 사전 규제한다는 게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사후 규제나 집단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간에 오히려 이제 정부가 좀 더 좋은 정책을 위해서 많이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사전 규제라는 부분은 현 정부만 아니라 기존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법은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2000년도 초반에 국내 처음 나오면서는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C커머스 같은 이슈가 같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좀 정화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 사이트나 아니면 그 쇼핑몰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좀 더 안전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희 회원사들은 이제 자율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율 시장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여기 같이 계신 이제 사무총장님과 같이 해서 관련돼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 못 지키고 있는 데나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모니터링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전에 많은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아무래도 C커머스는 해외 사업자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정부에서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MOU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해외 사업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등하게 국내 법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 법을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나 경각심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저희가 좀 의문인 거죠.

- (정) 하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법적 규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집단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구제 장치가 사실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적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소비자 단체에서도 집단 소송제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든지 입증 책임의 전환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들의 도입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성의 문제는 일정 부분 사전 규제가 저는 조금 작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안전의 이슈에 있어서 사실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면 어쨌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이든 기업들 스스로 어쨌든 자율 규제든 이런 부분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조)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도 입장도 이제 사전적으로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커머스 쪽에 배포를 해서 이런 제품이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정부 말처럼 지금 유해 리스트를 만들어서 팔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 저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실은 이런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하 실장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큰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부가 역할을 해서 잘해서 지금까지 산업도 경제도 키워왔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정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하튼 사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변화의 속도에 정부가 좀 옛날의 자세를 너무 고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정책 논란이 난 것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정부도 옳은 정책을 해보고자 움직였지만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막 그냥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본인들이 해서 그냥 치고 나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특히 정치인들 대통령 시절부터 저는 정부의 얘기를 좀 더 신중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듣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나갔던 게 원인이 됐고요.

정부도 저는 우리 정 총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소비자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창구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과거부터 산업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경제를 운영해 오는 데 익숙합니다. 익숙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일종의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서구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과연 이 정책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아까 그 불만도 있고 그러나 혹시 좀 안전성이나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할 것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로 중요했는데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일 처음 이 해외 직구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해외 직구를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좀 위해성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80개가 리스트를 가지고 좀 막겠다 이런 자세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건 참 소비자들을 참 억울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정부가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을 하나의 메뉴로 얹어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지 그것도 저는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하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전 규제 사후 규제와 관련해서 참 이게 지금 해외 직구가 관세청에서 아까 한 실장님이 잘 말씀하셨잖아요 .B2B로 거래를 하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이렇게 통관해서 어떤 위해성을 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 샘플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200만 개의 제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몇 개를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안전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서 관세청을 거쳐 가야 되는 게 1억몇 천만 건입니다. 그게 저기 관세청 직원 2백몇십 명 가지고 그게 감당 못하죠. 그래서 이 서구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집단 소송 제도이고요.

그래도 우리 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소비자들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정부가 역할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통관을 할 때 일종의 전체적인 위해 대상이 될 만한 물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샘플링해서 딱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말하자면 다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으니 들어오는 것 중에 예를 들자면 천 건이 들어오는데 천 건 중에 한 건 그러면 예를 들면 999번이라든지 1999번이라든지 좀 죄송하지만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관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 물건은 다음에는 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플랫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C커머스도 협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후 규제 완전한 사전 규제가 아니고 완전한 사후 규제가 아닌 중간쯤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규제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좀 열린 정부의 정책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네 교수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일이 촉발된 계기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내 기업이 겪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관련해서 해 주실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 (하)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이제 가격 경쟁 부분에서 가장 컸던 부분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미 국내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전에 그만큼의 이제 검사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그 제조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국내 인증을 받게 되고 거기에 식약처든 아니면 환경부든 산업부에 있든 국회원이든 등등등해서 다 인증을 받게끔 되거든요. 인증받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또 사실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들은 크게 부담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이제 제품들을 이제 유통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들 하지만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증받게 되는 비용의 차이와 해외에서는 직접 생산된 그 비용과 이제 곧 갭은 발생되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이제 차이가 났던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또 국내 수입상들이나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제 부가세 관부가세가 붙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그 관부가세 안 붙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이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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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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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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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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