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5조 부담 완화
18개 추가 부담금 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출국 납부금 역시 3000원 내린다.
정부는 28일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여행객 모습. 2024.02.08 pangbin@newspim.com |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당초 3.7%에서 7월부터는 3.2%, 내년 7월부터는 2.7%가 적용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 한시 30% 인하돼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인하한다.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시 발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역시 인하된다. 복수여권은 3000원 줄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한다. 이는 책임보험료의 1% 수준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붐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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