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고양시 신청사 논쟁 시민 직접 결정" 제안
'원당 건립' 원안 포함 시청 문제 시민이 원점 재검토
조례로 위원회 구성…투명·공정 시민숙의 절차 진행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신현철 의원(국민의힘, 송포·덕이·가좌동)은 고양시 신청사 논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시민 숙의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는 고양시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하는 소통 절차를 보장하고, 시민들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신청사 추진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다.
신현철 고양시의원이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소통 조례'를 발의했다. [사진=고양시의회]2024.05.30 atbodo@newspim.com |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청사를 추진해 왔지만, 매번 잡음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는 청사의 주인이 곧 시민인 원칙에 반하며, 정작 정책 결정에서 진정한 청사의 주인인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거나 포함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기에 결국 고양시 청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민참여의 부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선 7기 신청사 건립 부지가 원당으로 결정됐을 당시에도 시의회 및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며 첨예한 갈등으로 대립했으며, 민선 8기에서도 백석 업무빌딩 청사 이전 발표 때에도 의회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시민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판단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친다면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신청사 관련 논쟁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며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제정 의도를 밝혔다.
원당 고양시청 및 고양시의회 전경. [사진=고양시] 2024.05.30 atbodo@newspim.com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숙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신청사 시민참여소통위원회 구성 ▲ 위원회를 통한 숙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논의 및 확정 ▲ 확정된 숙의 과정 및 절차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으로 결론 도출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완성하는 데 있다.
주민숙의 과정을 통한 공론조사는 특정 문제에 시민들이 참여해 정보제공·학습·토론 등을 통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며, 대구시 신청사 입지선정, 여주시 신청사 입지선정,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 선거제도 개편 등 많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활용됐다.
신 의원은 "고양시는 현재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도시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일산테크노벨리·킨텍스 제3전시장 조성 등 수년 내 마무리 짓기 위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나 고양시는 신청사로 인한 갈등으로 사실상 잠정휴업상태나 다름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략적인 계산은 잠시 내려놓고 시의회의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5.30 atbodo@newspim.com |
이어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청사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의 발의와 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법률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례의 목적은 지지부진한 시청사 관련 논쟁에 해결점을 찾고자 시민을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고양시 신청사 시민참여 및 소통 조례는 6월3일~18일 고양특례시의회에서 논의되며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신현철 의원과 손동숙·김미경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으며, 발의 의원을 포함해 의원 15명이 본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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