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배달‧포장 나트륨 섭취량, 36% 증가…청소년 당류 섭취도 과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7:40

식약처, 5년간 하루 나트륨·당류 섭취량 발표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WHO 대비 1.5배 높아
당류 섭취량, WHO 권고보다↓…총열량 7.6%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2년 배달·포장 음식을 통한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018년 대비 36%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간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한국인 나트륨 섭취량, WHO 권고 대비 1.5배 높다…배달‧포장 섭취량 36%↑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했다. 그러나 WHO 권고기준인 1일 2000mg 대비 1.5배 많다.

나트륨 섭취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게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1일 평균 3576mg, 여성의 경우 1일 평균 2573mg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30 sdk1991@newspim.com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 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은 증가하고 있다. 가정 내 배달·포장 음식으로부터 나트륨 섭취량은 1일 기준 2018년 166mg에서 2022년 255mg으로 36% 증가했다.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66.8%로 가정이다. 음식점 17.5%, 학교·직장 13.8%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당류 섭취량, WHO 권고보다 낮아…청소년 당류 섭취는 과다

2022년 국민이 섭취하는 당류는 WHO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0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WHO 권고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섭취는 WHO 권고 수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다. 어린이 6∼11세 9.7%, 청소년 12∼18세 10.3%, 청년 19∼29세 9.5%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30 sdk1991@newspim.com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등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6∼11세 여성아동은 아이스크림류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12~29세 여성 아동은 탄산음료류를 가장 많이 섭취했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는 약 30% 증가했다. 반면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음료류 섭취량은 1일 기준 2018년 201.9g에서 2022년 259.6g으로 늘었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소비하는 패턴의 변화를 나타낸다.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간식으로 과자·빵·떡류보다 신선한 과일을 섭취해달라"며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고 탄산음료보다 물 또는 탄산수를 마셔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