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인상예정②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지역 하수도사용료가 다음달 사용분(9월고지분)부터 업종에 떠라 최고 12% 인상된다.또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도 내년 1월부터 오른다.
구리시청 전경.[사진=구리시] 2024.06.13 hanjh6026@newspim.com |
13일 시가 마련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20t(㎥) 이하는 t당 598원에서 658원, 21∼40t은 t당 899원에서 998원, 21∼30t은 t당 500원에서 55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일반용(업무용과 영업용) 30t 이하는 t당 754원에서 829원, 31∼50t은 t당 1073원에서 1191원, 51~100t은 t당 1877원에서 2083원.101~300t은 t당 2557원에서 2864원,301t 이상은 t당 3007원에서 3368원으로 으로 각각 오른다.
욕탕용 200t이하는 t당 1135원에서 1249원, 201~300t은 t당 1177원에서 1306원, 301~500t은 t당 1389원에서 1556원, 501t이상은 t당 1473원에서 1650원으로 산업용은 t당 1166원에서 129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도 750ℓ까지 기본요금이 1만4660원에서 1만6301원으로,100ℓ 초과 시마다 초과요금이 1003원에서 111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치다보니 적자가 불어나는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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